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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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0. 4. 16. 피고 B과 혼인을 하였다가 제주지방법원 2013드단1570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11.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3. 12. 31.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10년 동안 거주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수리비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10년간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수리한 부분이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
거나(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 B이 수거하여 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여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수리 시기는 2014년 초경으로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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