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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9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80. 4. 16. 피고 B과 혼인을 하였다가 제주지방법원 2013드단1570호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3. 11. 8.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3. 12. 31.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10년 동안 거주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수리비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고 10년간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수리한 부분이 모두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

거나(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피고 B이 수거하여 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여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수리 시기는 2014년 초경으로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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