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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의 자금이 필요하다.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월 2%(일천만원) 지급하고 6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매장 보증금을 지체없이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매장의 운영이 적자 상태로서 매우 어려웠고 개인 채무의 합계가 92억 원 상당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2017. 9. 11.경 G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매장의 임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계좌 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등, 파산신청서, 서울회생법원 2019간회단10006, J카드가맹점대출(K) 여신전결처리지침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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