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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636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6:30경 인천 중구 B 9층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위 식당 내 다른 직원들과 다툼을 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표시하였던 피해자 D(남, 51세)이 “애들(다른 직원)이 그릇도 깨끗이 안 닦는다”고 말하며 접시를 들고 피고인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도마 위에 있던 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참고인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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