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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4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3.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중구 B에 있는 C동사무소에서 서울 중구 D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C동장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발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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