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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4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택시 G 외 2 필지에 시행 중인 H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맡았는데, 그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우선 공사경비로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5. 10.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건축 주인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지 못하였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현장에 철근 등을 공급하지 못하여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주식회사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계약한 전기공사업자 통화)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K 전화통화, L 마트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K 및 고소인 전화통화)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1.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약정서 (I 주식회사- 피고인) [ 피고인은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와 사이에 H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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