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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26 2013구합35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하는 증권회사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2010. 9. 28.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1. 14. 최종 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최대주주 C: B을 인수하기 위한 Buy-out 대체로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하여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통해 가치를 높인 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Fund의 성격이 강한 SPC로서 현 대표이사인 D이 주된 자금을 제공하였음(설립시 자본금 50백만 원, 09. 07월 설립). 인수자금 조달방법: 전체 300억 원에 대해서 30억 원 자기자본과 270억 원 외부차입금으로 조달하였음. 외부조달자금 270억 원(E 외 12인)은 2010년 9월 14일 기준으로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환되지 않은 50억 원에 대해서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예정임(자본금 250억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B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C가 B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를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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