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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3573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365,782원 및 그 중 1,027,067,219원에 대하여 2 017. 8.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7. 피고 A에게 1,650,000,000원을 이자 연 10.3%, 지연배상금 연 24%, 변제기 2012. 4. 7.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제1대출금’), 피고 B은 2011. 4. 7., 피고 C은 2011. 5. 3. 각 제1대출금 채무를 2,3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으며, 변제기를 2014. 4. 7.로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 피고 A에게 1,03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배상금 연 24%, 변제기 2014. 4. 7.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제2대출금’), 피고 B, C은 2013. 4. 25. 제2대출금 채무를 3,4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 D 배당금을 2017. 2. 17. 제1대출금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고, 2017. 7. 18.자 기준 제1대출원금은 36,665,112원, 이자는 631,822,842원이고, 제2대출원금은 1,030,000,000원, 이자는 952,486,023원이다. 라.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8294호로 피고 B 명의의 보통예금 38,326,893원의 지급 등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으로 예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017. 11. 29. 위 법원으로부터 ‘예금채권 38,326,893원 전액은 상계적상일인 2017. 7. 18.에 소급하여 원고의 연대보증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 B의 예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B 명의의 위 보통예금계좌에 2017. 8. 21.까지 1,271,000원이 추가 입금되었고,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상계 예정 통지서가 2017. 9. 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 8호증, 을나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7. 7. 18.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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