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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17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A는 2011. 12. 1. ㈜국민은행에서 3억 5,0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함)을 대출받으면서, 원고 A와 D이 합유(合有)하고 있던 ‘파주시 E 대 801㎡ 및 지상 1층 단독주택 198.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국민은행에 마쳐주었다.

원고

A는 제1대출금 외에 ㈜국민은행에서 2011. 5. 19. 4,000만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함), 2013. 6. 21. 5,000만 원(이하 ‘제3대출금’이라 함)을 각 대출받았는데, 원고 A가 제2대출금 및 제3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국민은행은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2015가단43521)을 제기하였고, 2015. 5.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6. 10. 확정되었다.

㈜국민은행은 제1대출금 및 제3대출금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7. 6. 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이 이루어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가 2015. 9. 30.로 결정되었는데, ㈜국민은행은 제2대출금 및 제3대출금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43521)을 근거로 2015. 9. 18. 제2대출금 및 제3대출금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2015. 9. 2.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제1대출금 및 제3대출금 일체를 양도하고,

9. 4. 원고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9. 22.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경매법원은 2017. 1. 2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63,123,139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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