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72,080원 및 그 중 46,927,034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 D은 2016. 4.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27.7%,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또한 주식회사 E은 2016. 9. 22.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21%, 연체이자율 27.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D은 2017. 8. 10., 주식회사 E은 2017. 8. 31. 각 주식회사 F에게 피고에 대한 제1, 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각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F는 2018. 7. 31. 대부업 등록을 마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제1, 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양수금 채권은 2019. 11. 6.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 기재 금액이 남아 있다.
[단위: 원] 잔존 원금 2018. 8. 1.까지 발생한 이자액 2018. 8. 2. 이후 발생한 이자액 원리금 합계 제1대출금 30,000,000 10,820,847 10,594,356 51,415,203 제2대출금 16,927,034 2,852,143 5,977,700 25,756,87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7,172,080원(=제1대출금 원리금 51,415,203원+제2대출금 원리금 25,756,877원) 및 그 중 원금 46,927,034원(=제1대출금 원금 30,000,000원+제2대출금 원금 16,927,034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