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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8436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23,410,384원과 그 중 5,149,984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2020. 7. 2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7. 15. 망 E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20. 7. 10.로 정하여 대출하고(①F, 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200,000,000원을 변제기 2024. 7.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②G, 이하'이 사건 제2대출이란 한다

, 이 사건 각 대출금의 2020. 5. 15. 기준 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 H G I

다. E이 2019. 10. 1.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피고 C 및 모친인 피고 D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한편, 피고 D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677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2. 26. 수리심판을 받았다.

C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C는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대출금 합계 123,410,384원(= 205,683,975원 × 3/5 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5,149,984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5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원금 114,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1.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7.4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D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대출금 합계 82,273,589원(= 205,683,975원 × 2/5 지분)과 그 중 이 사건 제1대출금 원금 3,433,332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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