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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6241
가건물(컨테이너박스)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순번 3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9, 70, 71, 72, 6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제1목록 순번 3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⑪부분에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18.00㎡(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전에 C종중(2008년경에 원고가 그 회장이었다)의 묘소 이장 등의 작업을 해 준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법원 2008가단10507(본소), 2008가단74822(반소)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권원 없이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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