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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061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서 A 소유의 B 기중기차량(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3. 5. 15. 세종시 금남면 4-5 번지에 있는 호남철도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로 컨테이너박스를 트레일러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소속 근로자인 C은 이 사건 기중기로 트레일러차량에 실은 컨테이너박스에 고정된 로프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A은 같은 날 14:00경 C이 컨테이너박스 위에서 앞쪽 로프를 풀고 뒤쪽 로프를 풀려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중기에 연결된 줄을 들어 올렸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박스가 기울어 컨테이너박스 위에 있던 C이 추락하였고, C은 양쪽근관절 종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 C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66,124,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에 관하여 안전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관리책임자나 신호수와 같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A과 작업자인 C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26,449,856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기중기 운전자인 A은 기중기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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