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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3162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D 대 448.3㎡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⑴. 부산 금정구 D 대 448.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E 토지 지상에서 2013. 2. 4.부터 'F‘라는 상호로 철물 및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있다.

⑵.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중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9㎡[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2016년부터 컨테이너박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② 2017. 5. 1.경부터 같은 감정도 표시 9, 2, 11, 10, 13, 12, 11, 2, 3, 15,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7㎡[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에 위 F의 자재 등을 쌓아두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⑶. 이 사건 대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일반상업지역이고 도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소유하고, ㈏, ㈐부분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이자 원고의 남편인 G가 오래전부터 이 사건 대지를 부산 금정구청에 기부채납하여 일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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