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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8670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컨테이너박스 철거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광산구 C...

이유

1. 소 각하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컨테이너박스를 철거를 구는데 대하여, 이 법원은 원고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는 컨테이너박스의 길이와 높이, 재질,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불응하므로, 이 부분 소는 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제1항 기재 철거 부분은 제외한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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