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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1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850 건물명도(인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대상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0178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7. 3. 24.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장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9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인도하고, 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8. 30.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소송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850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8. 11. 8.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0,242,267원 및 그 중 49,311,854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930,413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각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8. 9.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8. 11. 23.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 16. 원고의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7217)을 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판결 1) 한편 원고는 2015. 12.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227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6. 5. 31. 피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카합1000048)을 받았고, 위 본안소송 1심법원은 2017. 11. 24.'피고는 원고에게 20,95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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