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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1871
전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1,066,301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9.부터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2. 31.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908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4. 11.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2,230,2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C지역주택조합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15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지역주택조합이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5다53612)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지역주택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C지역주택조합은 2015. 9. 17.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657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8. ‘C지역주택조합에게, 피고 A은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327,955,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129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1. 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하여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8510호로 채무자 C지역주택조합,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730,042,000원으로 하여 C지역주택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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