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94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카확155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2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4102호로 주식양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나28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1656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3. 27. 상고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운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C는 2010. 12. 24.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7408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나203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0. 15. 항소를 취하하여 위 일부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주식양수대금 청구소송 사건이 확정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확155호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 201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피고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4102,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나2802 주식양수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9,326,39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상호간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 [합의사항] ①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4102호 주식양수대금 청구건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대금과 집행비용을 합하여 피고에게 619,723,421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②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1타채241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완료한 199,263,417원과 원고가 전주지방법원에 2011년 금 제4249호로 금전공탁한 공탁금 520,000,000원 중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