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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26 2018가단579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8. 6.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0. 11. 12.부터 2013. 1. 23.까지 사이에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636,915,000원을 변제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6. 25.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1245호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25,81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1.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C이 항소[광주고등법원(전주) 2017나10461호] 및 상고(대법원 2018다227612호)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8.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C은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7. 2. 8.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제인 E의 배우자인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2. 8. 접수 제390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한다)를 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인 2017. 2. 8. C에 대하여 225,815,4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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