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45 가. 뇌물수수
나. 변호사법위반
다. 공인노무사법 위반
라.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다. 라. B
검사
홍완희(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6,74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근로복지공단에 입사하여 2008. 2. 12.경부터 2010. 9. 13.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2010. 9. 14.경부터 2014. 7. 20.경까지 근로복지공단 G실, 2014. 7. 21.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 브로커(이하 '산재브로커'라고 약칭함)인 B, H 등으로부터 위 사람들이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한 환자들에 대해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주는 금품을 받아왔다.
가. 산재브로커 B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테니스코치이던 B에게 산재브로커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사일정,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합계 2,09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산재브로커 H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산재브로커 H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같이 근무하던 무렵 알게 된 피고인에게 자신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H으로부터 "산재환자 J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하여 심사청구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승인이 나도록 도와주며 심사일정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H으로부터 합계 4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테니스코치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었으나 A의 권유로 산재브로커로 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근로자나 환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직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많이 받도록 해 주겠다며 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K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K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486,08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86,7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42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 4.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접수한 환자 I에 대해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사일정, 처리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25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9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 L, M, N,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N, 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의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에게 로비정황 확인보고) 1부 및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M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이 수령한 수수료 등 내역) 및 건강보험공단 회신 자료 1부, 장해일시금 수령 내역, 수수료, 소개료 등 내역, 수사보고(환자 J 등 6인의 심사청구 이유서 확인) 및 환자별 심사청구서 등 각 1부, 수사보고(A의 근무경력) 및 근무경력자료 1부, 수사보고(장해급여약 수령내역 편철) 및 장해일시금 수령내역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뇌물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산재환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0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내지 42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금품수수액 합계 163,046,000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기재 공인노무사법위반죄 관련 금품수수액 합계 23,700,000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2)
가.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노무법인 P을 소개해 주면서 보험료 수납대행 및 자문사 유치업무 등 사무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피고인 B에게 장해등급과 관련된 산재브로커 업무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담당한 산재사건과 관련하여 절차진행 상황이나 심사일정 등을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술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일시, 장소와 수수금액은 피고인 B이 사후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면서 추측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에 Q, R 등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에게도 접대를 하여 왔고, 산재환자를 소개시켜 준 병원 원무과장들에게도 소개비를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여한 돈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은 장해등급이 11등급 이하로 나오면 피고인 A에게 술을 한 잔 사고, 장해등급이 10등급 이상이 나오면 수수료의 10~2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수수금액 중 상당수는 피고인 B이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20%를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날로 특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일시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던 날이므로 피고인 A이 위 일시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2013. 7. 경 뇌물 50만 원 수수의 점의 경우, 위 50만 원은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H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2015. 9. 3. 이를 변제하였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번 기재 2015. 4. 13. 및 2015. 6. 23.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H을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일시에 H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그리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아래 나, 다,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09. 5.경 피고인 B에게 산재브로커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달라는 지속적인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수뢰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A의 최종 범죄 행위가 종료한 날인 2014. 1. 10.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4.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수수의 경위 및 청탁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2009. 5.경 피고인 B에게 산재브로커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수임한 환자들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달라는 지속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2009. 2.경 자신에게 노무법인 P을 소개해 주면서 보험료 수납대행 및 자문사 유치업무 등 사무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으나 생각처럼 돈벌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2009. 5.경 자신에게 산재업무를 하는 것, 즉 산재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권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수임한 산재환자의 장해등급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은 산업재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환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들과 함께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에게 산재환자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던 M, N, O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권유로 산재브로커로 활동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① M, N, 0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미리 말을 맞추었다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M, N, O은 피고인 A과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고, 특히 M의 경우 2016년에도 피고인 A과 술자리를 할 정도로 최근까지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M 등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M, N, O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권유로 산재브로커로 활동하게 된 것은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근로복지공단 후배인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북부지사 S 2팀 실무자로 장해급여를 담당할 당시 피고인 A이 특정 산재환자의 장해등급 심사와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러한 부탁을 받을 경우 자문의에게 환자의 상태나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된다. 이후 장해보상 결과가 나오면 피고인 A이 저녁을 먹자고하고, B이 그 자리에 나와 밥값과 술값을 계산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거나 심사일정 등을 알려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수임한 환자들이 장해등급 심사를 받는 과정에도 개입하여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B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무리를 해서 피고인 A을 접대하고 아래 다. 라항에서 보는 것처럼 수수료의 일부를 떼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단순히 산업재해보상 절차를 안내하거나 심사일정을 알려주는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산재브로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부탁했다. 해결해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청탁관계를 암시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장해 등급 심사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청탁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장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장해등급심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직무권한의 유무와 청탁관계의 형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해당 직무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거나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청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직접 장해등급 판정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서 근무할 당시 장해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S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앞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L의 장해등급 심사 업무에 개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청탁관계의 존재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현금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술접대를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 이외에도 장해등급 심사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산재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산재브로커 활동을 권유하면서 '산재업무는 환자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게 인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그 의미를 근로복지 공단 직원에게 수임료 중 일부를 상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지속적으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07년경 테니스 코치와 수강생으로 만나 상당한 친분을 쌓아 왔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될 당시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B은 테니스 코치 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노무법인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 등 피고인 A에게 여러 모로 도움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매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 바 있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처벌을 받게 할 정도로 악감정을 가질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계와 피고인 B의 성품, 진술 태도에 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이나, 자신의 형사책임이 가중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아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N이 피고인 A의 현금 수수 사실을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N의 진술
N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봉투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실 가는 타이밍에 쫒아가서 봉투를 주느라 힘들었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N의 진술은 본인이 과거 피고인 B과 어울리던 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N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라. 구체적인 현금 수수 내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장해등급이 11등급 이하로 나오면 피고인 A에게 술을 한 잔 사고, 장해등급이 10등급 이상이 나오면 수수료의 10~20% 정도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등급과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 100 ~ 200만 원 정도를 교부하였고, 그 외에도 술접대를 할 때에 용돈으로 50만 원 정도씩 챙겨 준 경우가 몇 번 있었다. 피고인 A에게 수임한 사건들 중 20건 정도를 부탁하였고, 현금을 교부한 장소는 대부분 노원구청 인근 음식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이 송부한 산재환자들의 심사목록을 토대로, 먼저 산재환자들의 심사목록 중 환자의 이름과 병명, 산재병원을 보면서 해당 환자의 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 환자들을 특정하고, 계좌거래내역 중 위 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보면서 현금을 인출한 날짜를 현금 교부일로, 인출한 현금의 액수를 교부금액으로 각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의 일시, 사유, 공여금액 등을 특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현금 교부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현금을 교부한 날은 현금을 인출한 날과 2~3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계좌거래내역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송부한 산재환자들의 심사목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역을 특정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각 환자의 특징, 병명, 산재병원 등을 토대로 해당 환자를 기억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피고인 A에게 용돈 명목으로 50만 원 정도를 교부한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기억이 확실한 심사건에 한정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역을 특정 하였던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이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구체적인 현금 교부 내역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일시'란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사실'란 기재 산재환자의 심사건과 관련하여 '수수액'란 기재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다른 공단 직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음에도 해당 공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사실관계를 꾸며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다른 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추측일 뿐이고, 기록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접대하면서 다른 공단 직원들에게도 함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이 발견될 뿐, 다른 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으로서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들통날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다른 공단 직원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① 2010. 4. 14. 및 2010. 4. 21.자 각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그 무렵 피고인 A은 아버지가 요도관협착증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병에 정신이 없어 피고인 B을 만나 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2010. 4. 14., 2010. 4. 21., 2010. 5. 26.자 각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위 일자는 모두 수요일로 피고인 B이 주관하는 테니스 모임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따로 만나 현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③ 2010. 9. 16.자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광명시에서 술을 마시고 23:00경 귀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을 만날 수 없었고, ④ 2013. 1. 14.자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구로구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⑤ 2014. 1. 10.자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근로복지공단 T 퇴임식에 참석하느라 피고인 B을 만날 수 없었고, ⑥ 2012, 2. 13, 및 2012. 3. 16.자 각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2012. 2.~3.경 주중에는 U에서 지내고 있었고 주말에만 집에 갔기 때문에 주중인 위 일시에 노원구청 부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일시이고,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현금을 교부한 날은 위 일시와 2~3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는 '위 일시 무렵'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B을 만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일시부터 2~3일 내에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특정한 현금 교부 내역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술접대를 하면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만나 술을 마시기 어려웠던 사정들을 세세히 밝히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드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술접대를 하면서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해당 일시에 가볍게 만나거나 식사를 하면서 현금을 교부하는 행위 태양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상당수.
예컨대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입원하여 술을 마시기 어려웠다는 사정 등은 해당 일시에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장해등급이 11등급 이하로 나오면 피고인 A에게 술을 한 잔 사고, 장해등급이 10등급 이상이 나오면 수수료의 10~20%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각 수수금액 중 상당수가 피고인 B이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20%를 초과하여 33%, 57%에까지 이르고 있고, 장해등급 11급 이하 환자의 심사건에 관하여도 금품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임한 사건 중 장해등급 판정이 애매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임료가 높은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 A에게 장해등급 심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장해등급 자체가 청탁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산재환자가 수령한 장해급여액의 10~2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진술한 피고인 A에 대한 현금 교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준일 뿐이고, 피고인 B은 각 사안의 난이도, 장해급여와 수수료의 액수, 기대한 장해등급과 실제 장해등급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금원의 액수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교부한 금원이 수수료의 10~20%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장해등급 11급 이하 환자의 심사건에 대하여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현금 교부 내역에 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 사이의 거래내역과 피고인 B이 현금을 인출한 시각, 방법 등을 문제삼으면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금융거래의 모습일 뿐, 이례적이라거나 피고인 B이 진술한 구체적인 현금 교부 내역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이 특정한 현금 교부 내역의 신빙성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일시, 장소, 금액 등을 특정하면서, 먼저 피고인 A이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은 산재환자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준 사안을 특정하고,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준 사안 중 산재환자 J, V, W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7, 9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H은 심사청구서를 작성해준 사안 중 위 3명의 경우에만 현금을 교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① J의 경우 최초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은 후에 피고인 A이 작성해준 심사청구서로 심사청구를 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고, 이후 폐질등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재차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주어 다시 승인을 받은 사안이어서, 최초에 심사청구서 작성을 부탁하였을 무렵과 2차례 심사청구를 통해 승인을 받았을 무렵에 3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하게 되었고, ② W의 경우 2건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③ V은 서류가 많고 심사청구서 작성이 복잡하였기 때문에 각 현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 V, W의 산업재해 불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각 심사청구서와 이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보면, H이 진술한 각 환자들의 심사청구서 제출시점, 심사청구의 내용과 진행경과 등이 거의 대부분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H은 피고인 A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서 피고인 A에게 산업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한 내용들과 피고인 A과 만난 일시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6, 8, 10,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한 심사청구서와 심사결정서 등의 자료를 통해 사실여부가 확인되고 있고, H의 기억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①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 A이 2013. 7. 30. H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후, 2013, 9. 3.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2013. 7.경 뇌물 50만 원 수수의 점은 H이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위 50만 원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2015. 4. 13.자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위 일시에 집에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H과 만날 수 없었으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2015. 6. 23.자 뇌물수수의 점의 경우, 피고인 A은 그날 생일을 맞아 휴가를 내고 16:30경 충주에 있는 농장에 가서 1박 2일을 보내고 왔으므로 H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2013. 7.경 뇌물 5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면, H은 피고인 A에게 항상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2013. 7. 30.자 대여금 50만 원과 J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건이 승인결정이 되어 지급한 사례금 50만 원은 별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J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결정은 2013. 7. 8.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여금과 별개의 돈으로 H이 J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2015, 4. 13.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 A과 H이 2015. 4. 13. 08:40경 퇴근 후 만날 것을 약속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자신의 집이 가깝고, 피고인 A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차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 피고인 A을 태우고 인근식당 등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퇴근 후에 만나는 경우 피고인 A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20:30경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H을 만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2015. 4. 13.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H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2015. 6. 23.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 A은 2015. 6, 23. 15:19경 H에게 '성님 총알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이 같은 날 15:51경 및 16:15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 ②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A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H과 피고인 A의 집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5. 6. 23. 16:30경 충주에 있는 농장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H이 피고인 A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 A을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2015. 6. 23.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H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1,800,000원 이상 156,75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산재브로키인 H, B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총액이 2,51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일부 금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정황마저 발견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관련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업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였을 뿐 달리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년 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 심사와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3)
2) 제2범죄(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년 ~ 7년5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하면서 약 5년 동안 합계 186,746,00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A에게 청탁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렵게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K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X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486,08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18,3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판단
그런데 검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증거로 제출한 장해일시금 수령내역을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Y, 순번 11 2, 순번 24, 25 AA, 순번 35 AB, 순번 37 AC, 순번 41 AD, 순번 46 AE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위 사람들이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돈이 피고인 B의 산재브로커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11, 24, 25, 35, 37, 41, 46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는 사실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24, 25, 35, 37, 41, 46 기재와 같이4)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11, 24, 25, 35, 37, 41, 46 기재 금품 수수 부분과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24, 25, 35, 37, 41, 46 기재 금품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인노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K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급여액수 및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K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486,08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 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 ·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하는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거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의 문언과 규정 형식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영업범인 공인노무사법위반죄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각 법률사무 취급건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취급한 각 산재환자의 법률사무 취급건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금품수수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7. 4.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인노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 내지 42 기재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의 금품수수액은 합계 163,046,000원이다.
2)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을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17. 9. 6.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A이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수수한 금품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아래 면소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기재 금품 수수 부분은 무죄 부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