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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노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령위반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6,0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70조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2, 9 및 11 기재 각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을 B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없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K 야구장 조성공사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일괄 하도급 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유기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4-2, 5 내지 14 기재 각 금품에 관한 뇌물수수의 점 및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및 추징 53,973,5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1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10. 17.경 및 10. 22.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이 위 각 금원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원에 관한 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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