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4노38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B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한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였다.

나) 2012고정2916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다. 다) 2013고단2164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순번 3, 8, 12, 16, 18, 19, 20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8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8, 34, 40, 52, 53, 57 등과 동일하다.

즉, 이 부분은 검사가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A, C 등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명의를 대여해 주는 속칭 ‘바지’에 불과하였다. 마)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및 AC는 A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회사들과 관련된 허위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 처벌법이 요구하는 신분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3, 4, 8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바 2013고단201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승낙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