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J가 불법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A이 J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식사비를 지불하여 J가 이를 피고인 A에게 돌려준 적은 있으나 피고인 A이 J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J의 진술을 비롯한 신빙성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항, 제2항 중 100만 원, 제3항, 제7 내지 9항}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J로부터 경찰관 P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J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0만 원을 받고 J 및 P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B이 2009. 2. 28. 퇴직한 이후로는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는 J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8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6항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직무는 현실적구체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