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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88
사기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7고단440』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기계 구입대금 비용으로 차용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 G의 빌라 잔금에 사용하겠다고 분명하게 고지하고 차용한 것이므로 차용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2017고단716』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이 피해자 N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딸 G이 위 회사의 대표로 되어있어 피고인 B이 피해자 N에게 사업설명을 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 N에게 동물 약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면 차용금을 갚는다고 하여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을 믿었을 뿐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다) 『2018고단28』에 관하여 (1)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피고인 B이 법인설립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득이 피고인 A의 딸 G을 대표로 등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G의 계좌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다.

(2)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부분 피고인 A이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활동을 못한다고 하니 N이 회사 대표인 G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것이다.

이는 결국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차용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2017고단716 사건의 2012. 11. 30경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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