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1:18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내 302호에서 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49 세 )로부터 위 말다툼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남의 가정사에 간섭을 하지 말고 나가라 고 하면서 “ 씹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