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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3:53 경 포항시 남구 B 빌라 다동 101호 안에서 딸 C이 컴퓨터를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방 밖으로 나가라,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E의 가슴을 2-3 회 들이받고, 경사 E이 다시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 남의 일에 왜 간섭을 하냐,

좆같은 놈 아, 네 딸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로 된 물 컵을 경사 E을 향해 휘둘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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