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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6:50 경 서울 서대문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 잠시 방문하여 있던 중, D의 아내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집 거실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하고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자, 경찰관들이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경찰관이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느냐.

나가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G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피고인을 연행하는 G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J,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이 피의자가 있던 곳에 출동하게 된 경위)

1. 미란다 원칙 고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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