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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8:4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시내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출입문 쪽 여성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욕설하면서 버스에서 내리자 사과를 받기 위해 뒤따라가던 중 이를 목 격한 D이 “ 참으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정류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112 순찰 근무 자인 피해자 순경 F( 남, 26세 )으로부터 " 피해가 없으니 귀가하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 등 시민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라고 반복적으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순경 F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D에게 "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하자." 고 하면서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19:1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도착한 후, D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남의 일에 참견을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위 H과 경위 I가 " 조용히 하라." 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느그들이 뭔 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

니 미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시끄럽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모 욕),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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