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20 경 안동시 B 아파트 105동 801호에서, 피고인의 처 C로부터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경찰관에게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조사를 하냐.
119만 불렀지 경찰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와 ”라고 하고, E으로부터 “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고, 경찰관이 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갑자기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경찰관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냐.
죽고 싶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출동 경찰관 F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 과하기도 하였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