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20 세), 피해자 D(20 세) 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00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집에 가야 한다, 경찰을 불러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 핸드폰이 없어서 경찰을 부를 수 없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에게 “ 담배를 피워야 하니 라이터를 달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7. 22. 04:4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 D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와 C, D를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2. 05:15 경 전 남 여수시 J에 있는 G 파출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던 중 파출소 입구 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 H로부터 제지 당하자 H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호송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2. 0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 코란도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 씹할 애 미 없는 새끼들 아, 애 미 췌장암으로 뒤질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