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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57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21:50 경 포 천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D으로부터 “ 애 놀라겠다,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 인의 옆에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여, 10세) 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쁜 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기념시계를 던져 깨뜨리고,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뒤집어 음식물을 바닥에 쏟아 이를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과 H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들의 턱, 입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와 팔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 公益) 을 훼손하는 행위 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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