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2002. 8. 14.경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 있는 독립문로타리 부근 다방에서, E으로부터 ‘자신과 동생 F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44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44억 원 상당을 공제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와 함께 ‘청와대, 경찰 및 검찰 고위간부들에게 로비를 하여 이미 구속된 F을 석방시켜 주고, E을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자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E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2. 8. 1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상가 입구 길가에서 3,000만 원, 2002.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 놀이터 앞 길가에서 2,000만 원, 2002. 8. 하순경 광명시 철산 3동에 있는 철산주공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500만 원,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 I,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 11, 25, 35, 37, 39]
1. 공소장(순번 3), 판결문(순번 4), 수용자 접견부 사본(순번 5), 접견표(순번 9), 입국시통보요청(순번 23), 지명수배입력요구서(순번 2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04고합296호 등)(순번 26),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순번 27),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 공문(순번 28),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29), 신원부적격자 귀국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