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표법위반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남편 D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법무부와 청와대 인사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부탁하여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7.경 부산광역시 북구 E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0만원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29. 부산광역시 북구 F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공직사회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합계 4,5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