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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고합37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71]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구속된 G의 처인 피해자 H(여, 49세)로부터 위 G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속칭 ‘야당’(마약류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찰 수사관 등에게 청탁하여 위 G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당 검사 및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3일 이내에 G을 검사벌금으로 석방시켜 주겠으니, 그 작업비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53]

1. 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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