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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7노81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 주 )J 과 K 사이에 의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은 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에 대한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에서 규정하는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J 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주 )J 과 K 사이에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의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L )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제 2 원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 2 원 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최초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면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실제 거래 당사자였던

S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의도는 위 S가 아닌 제 3자와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 그 제 3자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세무서에 신고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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