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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정48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J 을 실제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주 )J 과 K 사이에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원의 의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L )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 등록법이 제 37조 제 8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 10호에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 10호 규정내용의 문언 상의 의미 및 개정 연혁, 형벌 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공적 ㆍ 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과 같이 명의 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 증명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 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 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 7821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 45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주 )J 과 K 사이에 공급 가액 합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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