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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4706
토지소유권에대한도로변경결정원인무효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지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D가 2014년 5월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게 되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한 후 D를 철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5. 7. 9. D의 철거 및 개축을 위한 우회용 임시가교 설치 등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계획구역 내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건물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기존 도로의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5. 11. 19. 실시 계획 고시(사업인정), 2016. 6. 16. 실시 계획 변경 고시(사업변경인정)를 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 취소소송은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고문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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