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아래 사진의 진갈색 지붕 부분, 차량 바로 뒤편)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옆에 위치한 B가 2014. 5.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게 되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한 후 B를 철거하고 개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2015. 7. 9. B의 철거 및 개축을 위한 우회용 임시가교 설치 등에 필요한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계획구역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었다.
이어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2015. 11. 19. 실시계획 고시(사업인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참조), 2016. 6. 16. 실시계획 변경 고시(사업변경인정)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었다. 라.
성북구청장은 2016. 1. 29.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C로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성북구청장은 2016. 6. 9. 및 2016. 7. 13.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205,09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17. 5. 2.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용재결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