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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6.10. 선고 2020구합86699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의소
사건

2020구합86699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의 소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은 서울 사대문안 도심 지역(한양도성)에 관하여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 보전에 초점을 맞추되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특별한 지위 유지'를 기본 육성방향으로 제시한다. 한양도성 안의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과거 개발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근대 역사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는데, 세종대로 주변지역에 관하여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역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서울 육백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중추지역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문화재의 보존,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조정, 주요 역사가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피고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도시계획법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을 결정하고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피고는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는 광화문 월대복원 등의 추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사직-율곡로 구간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전 2013.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로 고시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변경)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7호, 제10호, 제43조 제1항],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되고(법 제85조, 제86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법 제88조 제1항).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다. 다른 한편, 원고 ○○○○○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한다(을 제6호증 참조). 원고들은 광화문조성 공사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하여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만을 주장할 뿐이다. 원고들에게 근거 및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 · 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35조)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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