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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2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57,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거주하는 자로 색소폰 동호회에서 악기류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2008. 1. 2. 미국의 “D"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게 보내는

H. BL번호 G의 화물인 used tuner 1점, 물품원가 76,855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판매를 하는 물품임에도 마치 F이 자가 사용할 물품처럼 위장하여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20. 사이 189회에 걸쳐 중고 스피커 등 시가 22,204,107원(물품원가 14,121,812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457,000원(= 벌금 13,000원 × 189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3,000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이 사건 물품들의 과세가격(물품원가 은 14,121,812원 위 과세가격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물품원가로 진술한 금액이다.

이고, 위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22,204,107원을 추징해야 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격이 범칙 당시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이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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