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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46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스칸다르 C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왕래하며 라면, 양말 등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이다.

내국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14:28경 인천국제공항 3층 3번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 OZ573편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출국하면서 2013. 10. 1. 서울 광진구 소재 테크노마트 전자상가 등지에서 구입한 삼성 갤럭시 에스원 중고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22,165,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194점의 중고 스마트폰을 하수구 물받이 통 2개에 나누어 담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탁수화물로 휴대수출하려다 출국장 이투(E2) 개장실 엑스레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2,165,000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194점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적발통보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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