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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패물을 받고 약정한 시기에 반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패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토지 일대의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의 공사비용도 지급할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비용의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패물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09. 2. 1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패물을 받으면서 '2009. 3. 16.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점, 위 정비사업의 진행상황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패물을 받은 후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위 패물을 다시 돌려줄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패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09. 8. 4.경 이 사건 패물 등을 K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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