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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7』 피고인들은 2004. 9. 21.부터 2013. 5.경까지 합의하에 부녀지간으로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F, 피해자 E(개명 전 성명 G)은 피고인 B의 근무지인 원주시 H 소재 ‘I’ 주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I’ 주점의 단골손님인 피해자 E이 피고인 B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B이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H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과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3,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 줄 테니 네가 반을 부담해라. 또, 신혼살림으로 가전제품 등을 사야하는데 800만 원만 달라.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은반지나 실반지를 해줄 것이냐. 최소한 금 10돈은 해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고 싶으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사자금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결혼자금과 패물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결혼을 전제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집 구입 명목으로 같은 달 10.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K)에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패물 명목으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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