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고, 2010. 9. 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무도장에서 피해자 D( 여, 64세) 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에 있는 ‘ 신촌 역’ 인근에 정차 중이 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 나는 모피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에 모피 매장도 가지고 있다” “ 내가 2,500만 원 정도의 패물을 선물하고 싶은데, 나에게 4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내 패물을 사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친구 금은 방에서 패물을 만들어 선물해 주겠다”, “ 내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걸로 너를 도와주겠다 ”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물을 선물해 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속이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10. 1.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 제일은행’ 이촌동 지점에서 수표 100만 원권 4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장에 위 400만 원을 차용 금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나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위 돈을 차용 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차용금이 아니더라도 패물 비로 400만 원을 주면 그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패물을 주겠다거나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