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2.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이 결혼할 때 필요한 패물을 구입해 주겠다. 내가 아는 금은방에서 패물을 구입하면 1,000만 원 상당을 600만 원 상당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의 인삼 사업에 투자할 의사였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패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패물 구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적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