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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9 2012고단44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7,655,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현금이 없으면 패물을 조금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500만 원을 빌려 쓴 뒤, 2개월 후에 패물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65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순금 20돈 1개, 순금 15돈 1개)와 금팔찌 3개(순금 20돈 1개, 18K 30돈 1개, 18K 20돈 1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패물을 받더라도 이를 금은방에 팔아버릴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패물을 돌려주거나 그 상당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65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패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금팔찌는 두 개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고소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를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패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패물을 담보로 500만 원 정도를 빌리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나, 담보로 맡기는 패물은 최소한 빌리려는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2011. 6. 30. 450만 원을 계좌이체한 ‘D’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D의 연락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패물을 팔고 받은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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