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과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패물을 소지하고 피고인 운영의 ‘F’ 금은방에 찾아왔을 때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패물이 가짜인지 여부를 물어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패물이 진짜일 경우의 가격을 C에게 말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은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데에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C이 2010. 9. 초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C이 가져오는 패물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인 것처럼 5~6천만 원 정도의 감정서를 좀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 ② C은 2010. 9. 15.경 자신이 소지하던 이 사건 패물들을 소지하고 피해자와 함께 ‘F’에 찾아가 이 사건 패물들의 가격이 얼마인지 간이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패물들을 하나하나 불빛에 비추어 보거가 돋보기로 살펴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