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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에 위치한 서울양양고속도로 상행 창의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렌토 승용차와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유니버스의 우측 후면을 들이받게 하여 위 버스로 하여금 터널 내 우측 벽을 들이받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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