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국로 파발교차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
위 택시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 G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 E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고, 투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