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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5.19 2015고단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과거 연인사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초기정신 분열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4. 12. 경 직장에서 성과 금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 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 임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사실 부족한 돈이 3,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2014. 12. 경 직장에서 성과 금이 나오니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병원비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금 채 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 임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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