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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5. 18.부터 2016. 1. 7.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 위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 직원이 쓴 돈을 메꾸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도와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5. 위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 소득을 올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 의 이자 소득을 올리게 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4. 위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에게 “ 익산시 F 부근에 D 새마을 금고 G 분점을 개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입으로는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를 부담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10% 의 이자 소득을 올리게 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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